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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4. 23:05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복 개천 주차장 앞 도로부터 신 북면 기지 리에 있는 신북 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2016년 2회나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다. 게다가 2016. 12. 20. 5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것이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이 사건에서 더 이상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