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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3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이로 인한 위험성이 컸고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일으킨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그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 점, 여기에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