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사용하게 해 주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고인 앞으로 휴대폰 명의를 이전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 내 명의로는 휴대폰을 가입하지 못하니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해서 사용하게 해 주면 내가 그 요금을 납입하고 2 달 뒤에 내 앞으로 휴대폰 명의를 이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3. 경 울산 울주군 C 상호를 알지 못하는 휴대폰 가게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전화번호 D) 을 교부 받아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3.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한 대 더 개통해 주면 그 요금을 납부하고 이전에 개통해 준 휴대폰과 함께 명의를 이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5.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숙소에서 피해 작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전화번호 G) 을 교부 받아 사용하고도, 그때부터 2014. 9. 경까지 그 이용요금 합계 2,040,28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고소인 모 H 요금 상 세 내역서 제출, 고소인 단말기대금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