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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나172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벤츠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5. 24. 12:26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로 삼거리에서 피고차량은 좌회전차선인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직진차선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에 유턴을 하였고, 피고차량의 뒤를 따라오던 원고차량은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려다가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왼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451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4. 21. 피고에게 공제금 45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유턴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불법유턴을 하였고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이 선행하던 피고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차량이 유턴을 시도한 지점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인 점, ② 피고차량은 좌회전차선인 1차로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직진차선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바, 비록 피고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계속 켜두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