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8875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을 임대하는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위 공장에 천막 등 집기와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위 공장을 E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공장에 인접한 인천 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판금산업기계를 제조하는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공장에서 2017. 12. 16. 01:43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는 원고 공장으로까지 번져, 원고 공장에 있던 천막과 수변전실 등 전기설비가 소실,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제1심에서의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물적 손해 18,260,000원(= 천막보수공사비용 5,060,000원 수변전실 교체공사 13,200,000원)과 위자료 1,000,000원 합계 19,2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피고 공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 또는 피고 공장의 하자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장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화재원인에 관하여, 'G 철골조 창고 내부에서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