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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756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