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8. 7. 1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9. 7. 17. 12:4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향 선배인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2g(주사기 큰 눈금으로 2칸)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2019.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13:30경 경북 안동시 E호텔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종이에 싸서 F, G에게 건네주고,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3:55경 경북 안동시 J에 있는 K 뒤편 골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F에게 건네주고, 7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5. 18:00경 경북 안동시 L에 있는 ‘M’ 화장실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F, G에게 매매하고 남은 0.06g을 가지고 있던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 시인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예비시험결과 회신에 대해),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법무부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