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716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3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