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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5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 D팀에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삼성전자 수원공장에서 개발 휴대폰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위해 외부업체에 휴대폰 액정(일명 ‘옥타’)을 반출하는 경우 이를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출된 ‘옥타’를 중고 휴대폰 구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공장에서 반출되어 테스트를 거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 액정 10여 개를 E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위 액정들을 성남시 수정구 F 302호에 있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체인 ‘G’에 택배로 보내고 위 E으로부터 1,150,000원을 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011,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액정 약 88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환은행 금융거래내역(장물업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절취한 물품의 수량도 상당히 많다.

비록 피고인이 절취하여 처분한 휴대폰 액정들이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위 액정들은 보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