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1034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0. 1. 13. H와 사이에 서울 I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0. 2. 28.부터 2015. 2. 28.까지, 차임 월 14,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식당영업을 하였다.

G은 2014. 10.경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20.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는 2013. 7. 7.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H의 재산을 각 1/5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G의 채권자인 대부유통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15카단326호로 채무자 G, 제3채무자 H, 청구금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5. 1. 23.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 28.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G은 2015. 1. 19. 원고로부터 8,6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5,000만 원 중 8,6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30. 도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마.

피고들과 G은 2015. 1. 21. G의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2. 5.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들과 G은 2015. 1. 21. 피고들이 G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G이 J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대차보증금 42,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들은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공제한 42,000,000원을 J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