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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7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내용이 경미하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한 것일 뿐 사고 후미조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또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비 산물 등이 도로 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서 정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차량이 우로 크게 굽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먼저 우측으로 회전하였고, 피고 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차량 뒤쪽에서 2 차로를 따라 회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피해자의 차량이 다소 좁게 회전하면서 2 차로를 조금 침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였다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규정한 구호조치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