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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618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에 대한 판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