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618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에 대한 판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에 대한 판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