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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7가단221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성남시 B에 있는 C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4층 지상 7층 건물 중 제지3층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2015. 12. 7.경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후 2015. 12. 30. 그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용도 기재 변경 (1)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될 당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로 기재되어 있었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진행 중이던 2015. 11. 23.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로 직권으로 정정(이하 ’이 사건 정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될 당시 사용승인 역시 ‘판매 및 영업시설’로 받았고, 그 서류에 의하여 ‘판매 및 영업시설’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였던 것이며,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운수시설로 볼 만한 어떠한 표시도 없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직권으로 정정한 것은 정정의 사유가 없이 한 정정으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직권으로 정정한 것은 그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