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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가합5406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편 이 사건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사비) ① 건축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포함)의 ㎡당 공사단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1,323,000원으로 하며, 총 공사금액은 관할 구청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 연면적에 ㎡당 공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무이자이주비 이자의 경우 제15조(이주비의 대여)에서 정한 이주비 총 지급액에서 실지급액 중 변동금리에 따라 이주비 이자율 증감이 있는 경우 이를 실비정산하여 도급금액을 증감키로 한다.

* 총 공사비 내역 구분 공사단가 비고 건축공사비 ㎡당 1,348,000원 무이자이주비 이자 ㎡당 25,000원 변동금리 총 공사비 ㎡당 1,373,000원

다. 원고는 2008. 6.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12. 8.경에서야 주민들의 이주 및 기존 건물 등의 철거가 완료되었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수개월간의 협의 끝에 2014. 2. 7. 피고가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의 본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 개요)

5. 연면적 : 150,773.47㎡ 제3조(공사비) ① 건축시설[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 판매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의 ㎡당 공사단가는 계약체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