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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나79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굴삭기(이하 ‘피고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1. 10. 2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횟집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앞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전방 2차로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C은 술에 취하여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 굴삭기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직선 형태의 평지 왕복 4차로(편도 2차로) 도로로 그 중간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굴삭기는 위 안전지대로부터 10m 이내에 시동이 꺼지고 미등 및 차폭등이 점등되지 않은 상태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변에 2차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별다른 교통장애 또는 도로환경적 사고 유발요인은 없었다. 라.

원고는 2014. 7. 30.까지 보험금으로 F의 치료비 및 합의금 145,507,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