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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5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상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08. 6. 30. 19:49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부산 소재 태양광관련 회사에서 전남 광양으로 출장 왔는데 지갑을 분실해서 여관비도 없고 담배값도 없다. 2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은행문이 열릴 때 모친이 20만 원을 송금해 줄 것이다. 내가 숙박했던 업주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08. 7. 1. 13:00경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모친이 절에 간 모양이다 숙소를 잡고 밥 먹게 20만 원을 빌려 주면 모친이 돈 붙여 줄 때 바로 갚겠다"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편취하고,

3. 2008. 7. 2. 13:00경 거제시 C 소재 D모텔 앞에서 "모친이 한번 가면 보름씩 있다고 오는데 기도할 때는 전화를 꺼둔다 모친이 연락이 안되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재발급 받아 갚아 주겠다. 그러니 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2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4. 2008. 7. 2. 15:00 거제시 C 소재 E모텔에서 "전남 화순에서 작업하는 태양광회사 작업인부들 식비를 당장 줘야하는데 30만 원이 필요하다 법인카드가 나오는 대로 갚아 줄 테니까 3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5. 2008. 7. 2. 21: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작업인부 식비 30만 원이 부족하다

여유가 있으면 4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