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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6고단8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3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 29.부터 2015. 11. 4.까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 주 )C 의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 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이트의 ㈜C 명의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대표이사인 B의 공유 권한을 해제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서울 서초구 G 건물 H 호에서 ㈜C 대표 B의 이메일 계정 (I )에 접속한 후, 위 이메일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J )으로 전송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3703』 피고인은 2014. 1. 29.부터 2015. 11. 4.까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C 의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B과 회사 경영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회사를 퇴사한 후, B을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시키기 위해 B이 추진하던

K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1.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회사 직원인 L에게 K 사업 관련 거래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회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계약 이행이 어려우니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L은 거래처인 ㈜M 담당직원인 N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 회사는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니 계약을 하지 말라” 는 취지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