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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22:35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려고 하였는데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도로에 뛰어들어 D 운전의 E 택시 앞을 가로막아 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순찰 중이던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내가 씨발 뭘 잘못했는데, 경찰서에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는 인근 주점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차 뒷문을 열고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순찰차에서 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2007년 이후의 폭행상해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4회에 이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