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2,568,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 그...
1. 기초 사실
가. B, C, D은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을 고객차량 위치로 또는 대리운전 종료 후 대리운전기사의 집으로 태워다주는 용도(이하 ‘픽업용도’라고 한다)로 스타렉스 등 승합차 4대를 운행하면서 위 승합차 중 2대(각 12인승)에 대하여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나머지 2대(각 7인승)에 대하여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유상운송 특별약관을 적용하였다.
나. B은 F 엑센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뒤, 차량 외부에 ‘E’, ‘대리운전기사 수시 모집’ 문구와 이 사건 업체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대리운전광고와 대리운전기사들 픽업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2. 21.부터 2014. 2. 21.까지로 정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면서 유상운송 특별약관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 중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사람은 일일 평균 50명 ~ 100명 정도이고,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 이외에 픽업용도 차량 이용 대가로 1회 탑승할 때마다 1,000원씩 지급하는데, 픽업차량 이용 횟수는 1일 평균 2 ~ 5회에 이른다. 라.
G은 2013. 4. 5. 03:10경 만취상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8호광장 교차로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부터 제주지방법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H스튜디오 앞에서 잠시 정차 중인 I 운전의 이 사건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이 사건 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