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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4324

자동차명의변경정파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