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8.07.10 2008구합77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06. 7. 5. 선고 2006구합2008 보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B은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가 삼청교육을 받고 돌아온 후 허리부상과 정신이상 등으로 고생하다가 1993. 5. 27. 사망하였고, B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D, E이 있다.

나. 피고는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자 유족들을 대표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심을 거쳐 2005. 12. 14. B이 삼청교육으로 인해 입은 허리부상, 정신이상(알코올관련장애), 만성간질환에 대하여 피고, C, D, E에게 보상금 합계 26,169,020원[피고 : 8,723,000원(26,169,020원×상속분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C, D, E : 각 5,815,340원(26,169,020원×상속분 2/9)]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보상금 산정 대상 및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보상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 7. 5.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삼청교육으로 인한 보상금의 총액을 39,253,535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13,084,512원(39,253,535원×상속분 3/9)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1.부터 같은 해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2006구합2008호 사건,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2007. 3.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7. 6. 11.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7.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15,844,800원[=13,084,512원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285,105원(1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