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7.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16:13 경부터 16:18 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이 폰 7S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와 배꼽티 등을 입고 디스코 놀이기구를 타 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8명의 배 부위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약 5분 25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5.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16:39 경부터 17:06 경까지 위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이 폰 7S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등을 입고 디스코’ 놀이기구를 타 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6명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약 27분 1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7 경부터 17:11 경까지 위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이 폰 7S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등을 입고 디스코 놀이기구를 타 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2명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약 3분 57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동영상
1. 동영상 캡 처사진 [ 피고인은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촬영 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놀이기구 전체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이 사건 각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놀이기구와 그 주변을 찍은 부분도 있지만 위 놀이기구에 탑승한 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만 잡히도록 확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