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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80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9. 2.경 위 횟집 영업을 위하여 위 건물 북쪽 외벽 약 10m 높이에 가로형 간판(10.3m×1.5m)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후부터 간판 바로 밑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보도가 있으므로 간판이 떨어져 보행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간판 표시기간인 3년마다 정기적으로 관할관청에서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하는 자로부터 안전점검을 받고, 간판을 고정하기에 충분한 길이와 크기인 못으로 간판을 고정하고, 그 볼트나 못이 부식되지 않도록 수시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고, 간판을 고정하기에는 길이가 비교적 짧은 못을 사용하고, 녹이 든 볼트 등을 교체하지 않는 등 방치하여, 2013. 8. 6. 13:04경 위 횟집 간판이 그 아래 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F(여, 53세), G(여, 49세), 피해자 H(여, 56세), 피해자 I(여, 65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3. 8. 19. 20:32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병원에서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및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및 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