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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222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240,547과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5. 5. 13...

이유

... 2,800,000원의 합계 7,016,630원 (2) 소극적 손해 * 갑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대문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 평균 매출액은 13,828,333원[{14,857,000원(2013. 4. 15. ~ 2013. 5. 14.) 12,632,000원 (2013. 5. 15. ~ 2013. 6. 14.) 13,996,000원(2013. 6. 15. ~ 2013. 7. 14.)} ÷ 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 위 골프연습장에 대한 이 사건 침수사고 후인 2013. 7. 15부터 2013. 8. 14.까지 매출액은 7,814,000원, 2013. 8. 15.부터 2013. 9. 9.까지의 매출액은 5,752,000원인 사실, 피고 이전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던 E의 2012년 월 평균 매출액은 12,382,044원(2012년 총매출액 148,584,539원 ÷ 12)인 사실, 피고 이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F의 2013. 11. 1.부터 2013. 12. 31.까지 월 평균 매출액은 18,011,06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침수피해로 인한 2013. 7. 15부터 2013. 9. 9.까지 57일 동안의 손해는 피고가 구하는 피고 운영 기간의 월 평균매출액 13,828,333원(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전 3개월)보다 작은 전 임차인 E의 월 평균매출액에 해당하는 12,382,044원의 57일 매출액 23,525,883원{12,382,044원 11,143,839원(12,382,044원 × 27/30)}에서 위 기간 피고의 실제 총 매출액 13,566,000원을 뺀 9,959,883원(23,525,883원 - 13,566,000원)이라 할 것이다.

*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2014. 1. 14.까지 거둘 수 있었던 매출손실액도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말미암아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구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2013. 9. 10.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