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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2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C의 운영과 관련하여 무허가 영업을 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 1.부터 2019. 7. 4.까지 영업장 면적이 약 8평인 위 음식점에서, 조리시설과 냉장고, 4인용 탁자 3개, 영업장 외부에 탁자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0,000원 상당의 파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라면과 소주, 막걸리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진술서, 확인서,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이미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규모와 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