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79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B 소재 임야에서, 그곳에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 등 총 326그루의 나무를 무단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입목벌채허가신청을 한 후 실제 입목벌채허가를 받기 전에 표고재배를 위하여 무단으로 벌채를 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4. 16.경 관할 관청인 곡성군수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