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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0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실형 1회, 벌금형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렌트한 차량을 중고차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X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약 780만 원으로서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M의 경우 위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