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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0:10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서 어지 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 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거나 단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불과 2 달 전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