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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508

품위손상 | 2018-10-16

본문

음주운전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2. ○ 01:45경 본인 소유의 승용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소청인이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였다가 집 앞까지 추격해 온 경찰관에 의해 경찰관서로 임의 동행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임에도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기관장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음주운전 비위사실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특히 소청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본건 관련 음주운전에 이른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