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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나30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0. 2. 12:30경 통영시 C에 있는 뗏목 위에서 원고에게 누군가가 원고 소유의 산에 식재된 동백나무를 원고의 허락 없이 동네 쉼터에 옮겨 심었다고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고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원고를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염좌, 좌측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1,486,790원, 위자료 3,000,000원 등 합계 4,486,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0. 2. 12:30경 통영시 C에 있는 뗏목 위에서, 누군가가 동네 쉼터 건립현장 주변에 원고 소유의 산에 있던 동백나무를 원고의 허락 없이 옮겨 심은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고발을 한 것인지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한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어 원고를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2. 1. 13.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약13)을 발령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12. 2.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