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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114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2. 기재 공유지분에 따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