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114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2. 기재 공유지분에 따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2. 기재 공유지분에 따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