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2 2016구합50120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3. 피고에 강릉시 B 외 4필지 임야 중 22,4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마치고 한 차례 기간연장을 거쳐 이 사건 임야에서 해당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30.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당초 신고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최대 7m 높이의 비탈면으로 조성하여야 함에도 이과 달리 임의로 15m 이상 높이의 계단식 비탈면을 조성하고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발견하고, 2015. 10. 2.경 원고에게 공사중지와 현장도면토적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5.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차례 더 한 뒤, 2015. 12. 17.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관상수 재배 용지를 비탈면으로 조성하여 관상수 재배지 면적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비탈면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사를 무단 반출하는 등 신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위 가.

항 기재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피고에 신고한 것과 같이 관상수 재배를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하였을 뿐이어서 목적사업을 변경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위반행위는 단지 관상수 재배 부지를 가급적 평탄하게 조성하려다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원고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