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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23 2020가단50961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8. 피고 및 C과 사이에 이들 공유의 이천시 D E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5.1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20.부터 2020. 4. 2. 2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7. 6. 30.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F은행에 의하여 2019. 7. 3.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2020. 3. 31.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최우선변제효가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1,700만 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보다 먼저 설정된 F은행의 근저당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원고의 배당요구 내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