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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1:40 경 순천시 봉화로 수산시장 사거리부터 같은 길 봉화 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