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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503370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 G, H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