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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16 2021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21:53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심하게 더듬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고 몸을 계속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은 채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2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