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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4391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734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