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3 2014가단131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10.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