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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375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6. 22. 05:4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같은 해

8. 19. 20:17경 측정불응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각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