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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8. 선고 2012고합47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

2012고합4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7. 22:00경 인천 서구 C주택 A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상의할 것이 있다는 평계로 술을 마시자고 부른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배를 만나러 나갈 테니, 넌 여기서 쉬고 가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면서 옷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등을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12. 27.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면 2011. 12. 27. 피해자와 연락한 내역이 없어, 그 날 피고인을 만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1. 12. 24. 만나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그 날도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여자친구인 D과 다투고 나서 이를 상의하기 위해 2011. 12. 24. 저녁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고 그 다음날 D과 화해하게 되어 피해자와는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12. 24. 저녁 술만 마시고 헤어졌다는 피고인의 말은 다소 믿기 어럽다. 그러나 설령 2011. 12. 2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할 때까지는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그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기에 울면서 피고인을 때리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콘돔을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성관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D에게 미안함을 느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2011. 12. 25. 및 2011. 12. 26. 먼저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하였다. 그 후에도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노래방이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을 대한 태도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두 달이 경과한 2012. 2. 말이 되어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고소 경위에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

④ 피해자가 고소하기 직전인 2012. 2.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D에게 왜 말을 했느냐, 그리고 내가 언제 강제로 했느냐”는 취지로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김국식

판사 신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