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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1056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772,189원 및 그중 367,001,881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1. 31.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8. 26.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음에 따라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한 2015. 8. 2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과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6. 19.경 대출금 채무 연체와 국세 체납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9. 11.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401,003,627원(원금 4억 원 이자 1,003,627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C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차전1511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25. ‘소회 회사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772,189원 및 그중 367,001,881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30.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으며 2016. 4. 15. 소외 회사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1 내지 15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신용보증사고를 내고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체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