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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합1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09:00 경 강릉시 중앙동 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 소 내 기표소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 ‘B’ 기표란에 기표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기표된 투표 용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명부 조회, 채팅 방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투표지를 촬영하여 이를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한 선거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 선거법 취지에 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