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이행의 소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C, D에게 대전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2009. 9. 29.경 망인과 원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2003. 11. 3. E로부터 매수하면서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8.경 소외 H, I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H, I 소유의 충남 계룡시 J 소재 K모텔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교환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H, I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제1 부동산’,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9. 1. 7. 접수 제648호로,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9. 1. 7. 접수 제649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망인은 2015. 3. 13.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C이 3/5 지분, 자인 D가 2/5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 12,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H, I는 2008. 10. 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0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