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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19나20390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시운전용 중온수비 및 전력비에 관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해석 이 사건 입찰공고 및 입찰공고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와 계약특수조건(2)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운전용 중온수 및 전력비 519,536,371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시운전 비용‘이라 한다)은 입찰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러한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원고는 총 계약금액 4,607,012,895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 사건 시운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확정된 비용이고, 만일 시운전 과정에서 원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공사가 실제 지출비용을 시운전 비용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주장은 이 사건 시운전 비용을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공사가 원고에게 원칙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되, 만일 시운전 과정에서 공사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 주장의 핵심을 요약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