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2097』
1. 피고인은 2016. 2. 17.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고시원 6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아이디 ‘E '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G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130,000원을 송금해 주면 G 콘서트 티켓 1 장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G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티켓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7. 10:40 경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652』
2. 피고인은 2016. 4. 1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고시원 6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에게 “10 만 원을 송금하면 에버랜드 이용권 4 장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버랜드 이용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