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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3 2014나634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주시 C 지상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원고와 목수들을 일당으로 고용하였음에도 원고의 일당 4,7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목수 D의 일당 1,360,000원, 목수 E의 일당 1,280,000원, 목수 F에 대한 일당 1,280,000원, 목수 G에 대한 일당 1,100,000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신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고용한 자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목수 H가 다치자 보험료 절감을 이유로 피고와 향후 원고에게 부과될 산업재해보험료나 징수금 등(이하 ‘산업재해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피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정하고 피고가 가입하여야 할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일당 4,760,000원, 피고가 다른 목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원고가 대위 변제한 돈 5,020,000원, 원고가 장래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산업재해보험료 등 8,829,640원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일당 및 목수들 일당에 대한 대위 변제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및 피고와 목수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8, 19, 21, 22,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3,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