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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2316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4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5. 5. 17.부터,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B,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