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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5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수,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그 판결 확정 일로부터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을 선고한 점,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