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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649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이 법원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임대차목적물 반환 이후 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목적물 반환과 관련된 주장을 정리할 것을 명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