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에 기한 분묘굴이 등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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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호증의 기재, 갑 제4,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04. 4. 13. 접수 제4028호로 2003. 9.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5대 및 4대 선조의 분묘 3기(쌍분 1기, 단분 2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5대 선조 분묘 상석 앞쪽이자 원고의 4대 선조 분묘의 망부석 옆쪽에 피고의 모친 분묘를 설치하였다.
2. 원고의 청구 원고의 선조는 약 100여 넌 전 이 사건 토지를 선조 소유의 토지로 알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300㎡에 묘지와 상석, 망부석, 비석 등을 설치하였고 후손들은 100여 년 넘게 평온공연히 위 묘지 등을 점유관리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위 (나) 부분 약 300㎡에 관한 분묘기지권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위 (나) 부분 약 300㎡ 내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50㎡ 부분에 묘지를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설치한 묘지는 원고 선조의 묘지와 위치나 거리, 방향 등이 근접하게 조성되어 있어 원고의 봉제사를 위한 공간을 부족하게 하고 묘지의 경계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원고의 분묘기지권을 침해하여 설치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그...